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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20.10.22 2020고단318
위증교사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9. 11. 14. 인천지방법원에서 무고죄 등으로 징역 3월 및 징역 2월을 선고받고 2019. 11. 22.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4. 22.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앞 상호불상의 식당에서, 실제로는 사촌인 B의 명의를 빌려 C을 운영하면서 C이 유치권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음에도 자신의 직원인 D에게 지시하여 C 명의로 허위의 유치권권리신고서를 제출한 사실을 은폐하고자 B에게 E로부터 C을 인수하여 운영하였고, C이 자신이 운영하는 F에 공사대금 채권이 있다는 것으로 증언해 달라고 말하여 B이 허위 증언 할 것을 마음먹게 하였다.

그리하여 B은 2019. 4. 22. 14:00경 인천 미추홀구 소성로163번길 17에 있는 인천지방법원 318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8고단1125호 피고인 A의 경매방해 등 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2012. 3.경 E로부터 C을 직접 인수하였고, 인수한 이후 A이 아니라 자신이 직접 운영하였으며, C이 A 운영의 F에 공사대금 채권 7~8,000만원 정도를 가지고 있었다는 것을 E로부터 듣고, 관련 서류를 보아서 알고 있었다는 취지로 허위로 증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으로 하여금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여 위증하도록 교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수사보고(인천지법2018고단1125호 1심 판결문 및 기록 첨부)

1. 녹취서(증인 B)

1. 수사보고(C 관련 A에 대한 별건 판결문 및 자백 취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등 사본 첨부) 주민조회 및 범죄경력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52조 제1항, 제31조 제1항, 징역형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집행유예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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