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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3.10.25 2013고정2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3. 29.경 충남 홍성군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D에서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양식에 검은색 볼펜을 사용하여 구매자 정보의 구매자명 란에 ‘E’, 상호명 란에 ‘F식당’, 사업자등록번호 란에 ‘G’, 사업장 주소 란에 ‘H’, 전화번호 란에 ‘I’라고 각 기재하고, 구매자 란에 ‘E’라고 서명한 후 서명한 E의 이름 옆에 미리 파 놓은 E의 도장을 찍은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의로 E의 서명을 하고 그 이름 옆에 위 도장을 찍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로 된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10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위 제1항과 같은 날 보령시 오천면 소성리 700-90에 있는 보령수협 오천지점에서 그 위조 사실을 모르는 위 지점 소속 성명불상의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한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건네주어 행사한 것을 비롯하여, 위 일시경부터 2013. 5. 15.경까지 사이에 총 10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조된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를 건네주어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J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내사보고(출입항 내역, 면세유 수급 내역 및 어획물 판매 실적 확인, 수산물 거래증명 확인서 및 거래처 확인에 대한)

1. K 수산물거래증명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231조(사문서위조의 점), 각 형법 제234조, 제231조(위조사문서행사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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