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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2.11.06 2012노159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버스 옆좌석에 앉은 피해자에게 ‘가방을 내려놔라’라고 말하면서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오른쪽 허벅지를 스친 것일 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만져 추행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에 관하여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벌금 1,000,000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부터 원심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친구들과 버스를 탔는데 피고인의 옆자리와 다른 자리가 비어있어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옆에 않고, 친구들은 다른 자리에 앉았다. 자신의 교복 치마가 짧아서 자리에 앉으니까 치마가 조금 들려 올라가게 되었는데, 옆좌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이 왼쪽 손바닥으로 자신의 오른쪽 허벅지를 만졌다. 피해자가 깜짝 놀라 자리에서 일어나자 뒷자리에 앉아있던 이름을 알 수 없는 아주머니가 위와 같은 장면을 보고는 자리를 바꿔준다고 하여 그 아주머니와 자리를 바꿔 앉았다’라고 진술하고 있는 점, ② 피고인은 당시 피해자가 가방을 메고 자리에 앉아있어 자세가 불편하고 어색한 것 같아 ‘가방을 내려놔라’라고 말하며 피고인의 왼쪽 손등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친 것이라고 주장하나, ㉮ 피해자의 가방 때문에 피고인에게 불편함이 있었던 것은 아닌 점, ㉯ 굳이 치마를 입고 있는 피해자의 허벅지를 손으로 치지 않더라도, 말로 하거나 다른 방법으로 위와 같은 의사를 전달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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