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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7.11.16 2017고단2401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동대문구 B 상가 A 동 303호에 있는 피해자 C 세무사 사무실에서 2013. 3. 26. 경부터 2015. 3. 31. 경까지 근무하기로 하는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위 세무사 사무실의 직원으로 채용되었던 사람이다.

1. 사기 피고인은 2013. 4. 23. 경 서울 노원구 D, 105동 13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에게 ‘ 친정어머니의 집 주인이 전셋집 보증금을 올려 달라고 한다.

’, ‘ 그러니 돈을 700만 원만 빌려주면 2013. 6. 말까지 틀림없이 갚겠다.

’ 라는 거짓 내용의 이메일을 작성하여 발송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친정어머니의 전세 보증금 충당이 아닌 개인 채무 변제 및 생활비 충당 등의 용도로 사용할 생각이었고, 빌린 돈은 약속한 변제기까지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0,000원을, 그 다음날 2,000,000원을 피고인 명의 SC 제일은행 계좌( 계좌번호 : E)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업무상 횡령 피고인은 2013. 3. 26. 경 피해자와의 사이에 고용계약을 체결하고, 피해자의 사무실에서 기장 및 신고 대행 등의 업무에 종사하였던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경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관리하는 9,164,000원의 거래처 수수료를 수금하여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그 무렵 피고인의 주거지 일대에서 생활비 등의 개인적인 용도에 소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업무상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차용증, 이행 각서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 선택 형법 제 34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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