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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법원 2019.09.06 2019허1544
거절결정(특)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이 사건 출원발명 1) 발명의 명칭: B 2) 출원일/ 출원번호 : C / D 3) 특허청구범위(2017. 3. 27. 보정된 것, 갑 제4호증 청구항

1. 상하방향으로 관통하는 실린더 형상으로 된 측면 커버 몸체부 및 상기 측면 커버 몸체부의 하면에 결합된 복수개의 돌기부를 포함하고(이하 ‘구성 1’이라 한다), 상기 측면 커버 몸체부의 내측면에는 복수개의 결합 요홈부가 형성되어 있으며(이하 ‘구성 2-1’이라 한다), 상기 측면 커버 몸체부 및 상기 돌기부는 수평방향으로 그 형태가 변형될 수 있는 가요

성 재질로 형성되는 것이고, 상기 측면 커버 몸체부 및 상기 돌기부는 동일한 재질로 일체로 형성되는 것(이하 ‘구성 2-2’라 한다)임을 특징으로 하는 그라인더 휠 커버용 측면 커버 부재(이하 ‘이 사건 제1항 발명’이라 하고, 나머지 청구항에 대해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른다). 청구항

2. 삭제 청구항

3. 내지

7. 기재 생략 청구항

8. 삭제 청구항

9. 내지 10. 기재 생략 4) 이 사건 출원발명의 개요(갑 제1호증) 가) 기술분야 [0001] 본 발명은 그라인더 휠 커버용 측면 커버 부재 및 이를 포함하는 그라인더 휠 커버에 관한 것으로서, 더욱 상세하게는, 그라인딩 작업시 발생한 분진을 완벽하게 흡입하게 함으로써 분진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아 작업환경을 양호하게 유지시키고 작업자의 건강을 유지시킬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측면 커버 부재의 교체가 용이하고 또한 그라인딩 작업성을 양호하게 하는 그라인더 휠 커버용 측면 커버 부재 및 이를 포함하는 그라인더 휠 커버에 관한 것이다.

나) 발명의 배경이 되는 기술 및 해결하고자 하는 과제 [0002 그라인더는 콘크리트 또는 대리석과 같은 석재를 포함하는 건축용 내ㆍ외장재의 표면을 연마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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