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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20.12.10 2020고정468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20. 5. 24. 19:40경 부산 기장군 B에 있는 ‘C’ 식당에 술에 취한 상태로 들어가, 그 곳 종업원인 피해자 D(여, 64세)에게 “씨발년아, 개 같은 년아”라고 욕설을 하면서 테이블 위에 있던 맥주병 빈병을 집어들고 피해자를 향해 던져 피해자의 옆구리에 맞게 함으로써,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일부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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