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주식회사 B(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대구 서구 E 대 139㎡ 및 그 지상 단층 주택(이하 위 토지, 주택을 각각 ‘이 사건 토지’, ‘이 사건 주택’이라고 하고, 위 부동산들을 통칭하여 ‘이 사건 각 부동산’이라고 한다)의 소유자이고, 피고 C는 대구 서구 F에서 G 공인중개사 사무소를 운영하는 공인중개사이다.
피고 D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는 개업공인중개사의 손해배상책임을 보장하기 위한 공제사업 등을 목적으로 공인중개사법 제41조에 의하여 설립된 공인중개사협회이다.
나. 원고와 피고 회사는 2017. 8. 19. 피고 C의 중개로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이 사건 각 부동산을 매매대금 2억 1,5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고 하고, 이에 대한 계약서를 ‘이 사건 매매계약서’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C가 이 사건 매매계약과 관련하여 작성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 중 ‘대상물건의 표시’란의 건축물 항목에 있는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 여부’ 항목에는 ‘적법’ 부분에 체크(√)가 되어 있고, ‘권리관계’란에는 ‘ 내부시설 세탁실 부분 및 확장공사 있음’이라고 수기로 기재되어 있으며, 그 말미에 원고 도장이 날인되어 있다. 라.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매매대금을 지급하고, 2017. 9. 29.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마. 이 사건 주택에 대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서에는 ‘시멘트블록조 주택 49.59㎡’라고 기재되어 있고, 부동산등기부등본에는 ‘세멘트블록조 기와지붕 단층주택 46.62㎡, 세멘트블록조 슬래브지붕 단층 변소 2.97㎡’라고 기재되어 있고, 건축물대장에는 ‘1층 블라조/와즙 주택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