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부산지방법원 2015.10.16 2013가단53485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은 원고에게 34,02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6. 8.부터 2015. 10. 1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호증의 1 내지 3, 갑 제10호증의 1 내지 10, 을 제1,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당사자 관계 원고는 부산 남구 C에서 D 의원(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고 한다)을 운영하던 의사이고, 피고 B은 피고 사단법인 대한한의사협회(이하 ‘피고 협회’라고 한다)의 지부인 부산광역시한의사회 소속 E으로 근무하던 사람이다.

나. 의료법위반 고발 1)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에서 침시술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제보를 접하고, 2011. 9. 7.경 이 사건 병원을 방문하여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았다. 2) 이어 피고 B은 ‘이 사건 병원 치료실 침대에 누워 원고로부터 허리 척추와 목 척추 주위, 배꼽과 왼쪽 다리 부위에 각 10회 정도의 침시술을 받았고, 1, 2명의 다른 환자도 침대에 누워 침시술을 받는 과정을 보았다. IMS시술을 빙자한 의사의 침시술을 처벌해 달라’는 취지의 진술서와 ‘원고의 무면허의료행위 등 의료법위반 등 혐의에 대하여 수사해 달라’는 취지의 부산광역시한의사회장 명의의 고발장을 각 작성하여 이를 부산남부경찰서장에게 제출하였다

(이하 위 일련의 행위를 ‘이 사건 고발’이라고 한다). 다.

원고에 대한 형사공판 경과 1) 이에 원고는, ‘2011. 9. 7.경 이 사건 병원에서 한의사가 아님에도 피고 B의 다리 등 두 곳에 30mm ~ 60mm 길이의 침을 꽂는 방법으로 시술하여 한방 의료행위를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1고약8765호로 벌금 1,000,000원에 처하는 약식명령을 받았다. 2) 그러자 원고는 위 약식명령에 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2고정292호로 정식재판을 청구하였다.

3 피고 B은 2012. 5. 31. 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