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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1.26 2016고단2030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
주문

피고인을 금고 2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시외버스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10. 18. 08:40 경 위 버스를 운전하여 통영시 광도면 죽림 리 이 마트 앞 편도 3 차로의 도로를 고성 방면에서 이 마트 방면으로 알 수 없는 속도로 1 차로를 따라 좌회전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고, 좌회전하여 진행하려는 방면에는 횡단 보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가 있는지 확인한 후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좌회전하여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 신호가 직진 신호 임에도 불구하고 좌회전한 업무상 과실로 마침 피고인 진행방향의 우측에서 좌측으로 횡단보도를 건너 던 피해자 D( 여, 45세) 을 미쳐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 운전의 버스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6. 10. 18. 22:16 경 피해자로 하여금, 경남 진주시 칠암동에 있는 경상 대학교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외상성 경막하 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교통사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사망진단서

1. 수사보고( 가해 차량 신호위반에 대하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형법 제 268 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 2 유형( 교통사고 치사) > 기본영역 (8 월 ~2 년)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 교 특 법 제 3조 제 2 항 단서 중 위법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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