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8.04.26 2018고단24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12. 17. 21:35 경 강릉시 성덕 포 남로 174번 길 39에 있는 ' 마카오 우 포 남점 '에서부터 같은 시 경강로 2007에 있는 강원도 강릉 의료원 앞 도로 상에 이르기까지 약 3.5k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2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아반 떼 승용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범행의 경위 등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불리한 정상 : 동종 범죄로 2회 처벌 받은 점, 음주 수치가 상당한 점 유리한 정상 : 자백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2005년 이후 처벌 받거나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 받은 전력 없는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