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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20.08.26 2019고단348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ㆍ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6월 중순경 성명불상자로부터 전화로 ‘세금 감면을 위해 체크카드 대여를 받고 있는데, 카드 하나당 150만 원을 주겠다’는 제안을 받고, 다음날 본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B)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퀵서비스 기사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건네주고, 위 계좌의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150만 원의 금원을 대가로 약속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0)

1. 공용영수증, 고객인적사항 조회, 대량계좌 상태조회, 예금거래실적증명서, 계좌거래내역서 3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과 같이 대가를 받기로 하고 전자금융거래에 이용되는 접근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 등 다른 범죄를 돕는 행위로서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피고인이 대여한 판시 체크카드 및 이와 연결된 피고인의 계좌가 실제로 보이스피싱 사기 범행에 이용되었다.

이 사건에서 피고인은 보이스피싱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판시 피고인 명의의 우리은행 계좌에 입금된 5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다른 계좌들로 순차 이체한 후 현금 또는 수표로 인출하였고, 그 후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직접 만나 그 중 300만 원만 전달하고 나머지 200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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