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22.경 장소불상지에서 성명불상자로부터 “계좌번호와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체크카드를 보내주면 입출금 거래실적을 만들어서 연이율 12~14%로 3,500 ~ 4,000만 원을 대출해주겠다.”는 말을 듣고, 같은 날 성명불상자에게 B 메시지를 통해 피고인 명의의 C은행 계좌(D)의 비밀번호를 알려주고, 2019. 2. 27. 15:00경 안산시 상록구 E 부근 F택배에서 택배를 통해 성명불상자에게 위 C은행 계좌의 접근매체인 체크카드를 교부하고, 그 대가로 2019. 2. 28.경 위 계좌에 입금된 1,000만 원 중 2,616,887원을 피고인의 카드대금 결제에 사용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수수하고 성명불상자에게 접근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피해금 1,000만 원 이체결과 확인서
1. 수사보고(압수수색검증영장집행 결과), 금융기관 회신자료, 고객인적사항 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2호, 제6조 제3항 제2호,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