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구지방법원 김천지원 2012.10.12 2012고합59
강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6.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3월을 선고받고 2008. 5. 31. 목포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2012고합72]

1. 피고인은 2008. 6. 16.경 서울 강남구 D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E’ 사무실에서, ‘E’의 직원인 피해자 C에게 ‘2003년식 캐딜락CTS 중고 승용차를 할부로 구입하려고 하는데, 너 명의로 캐피탈에서 승용차 대금을 대출받아 구입해 주면 내가 대출 할부금을 제때 납부하여 아무런 피해를 입지 않게 하겠다’는 취지로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2008. 5. 31. 목포교도소에서 징역 1년 3월의 형의 집행을 종료하고 막 출소한 상태에서 위 'E'의 재정사정이 좋지 않아 직원들 월급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을 뿐 아니라, 도박 채무 13,000,000원을 포함하여 개인적인 채무 합계 100,000,000원 상당을 변제하여야 할 형편이어서 피해자 명의로 승용차를 구입하더라도 그 대출 할부금을 모두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08. 6. 16.경 현대캐피탈로부터 중고차구입자금 대출금 명목으로 합계 22,500,000원을 36개월 할부로 대출받아 F 캐딜락 CTS를 구입하여 피고인에게 인도하도록 하고, 3개월분 할부금만 지급하고 나머지 할부금 합계 21,163,385원의 지급을 면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2012고합73]

2. 피고인은 임대차보증금을 부풀려 기재하는 방법으로 부동산임대차계약서를 위조한 후 이를 담보로 돈을 차용하여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가.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08. 7. 14.경 서울 강남구 G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그 정을 모르는...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