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1.13 2013고정237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4. 27. 05:10경 서울 은평구 불광동 331-163 앞에서부터 2013. 4. 27. 05:25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8-7 앞까지 혈중알코올농도 0.07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약 2km 구간에서 B 마티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등조회회보서, 각 판결문 사본(수사기록 51~60쪽)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