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서부지방법원 2014.04.25 2013고정304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12. 15:35경 B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서울 은평구 갈현동 391-1에 있는 행운공인중개사 앞길을 갈현동 방향에서 불광동 방향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주시의무를 게을리 한 업무상 과실로 구파발 방향에서 연신내사거리 방향으로 차량 진행 신호에 따라 진행하던 피해자 C(57세) 운전의 D 오토바이의 앞 부분을 피고인이 운전하던 오토바이의 앞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두피 표재성손상 등을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피의자신문조서

1. 교통사고 발생보고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