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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4.12.18 2014고정2210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7. 22:46경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 불상 앞 도로부터 같은 동 398-225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m 구간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111%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베라크루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 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 통보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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