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9.09 2013고정219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07. 18. 03:17경 혈중알코올농도 0.08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은평구 갈현동 번지 불상 먹자골목 음식점 앞길에서부터 서울시 은평구 불광동 486-25호 앞길까지 약 200m의 거리를 B 토스카 승용차를 운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