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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21 2013고단767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1. 2. 22. 광주지방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1. 8. 30. 같은 법원에서 음주운전 및 무면허운전으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2. 2. 17. 그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2. 6. 27. 장흥교도소에서 위 각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3. 1. 07. 22:3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092%의 술에 취한 상태로 나주시 오림길 132-5번지 앞 도로에서 광주 동구 소태동 소태요금소 앞 도로까지 15km 를 B 1t 화물차를 운전하여 진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운전면허 대장

1. 판시 전과: 범죄경력조회, 각 판결문, 수용조회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누범가중 형법 제35조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피고인이 수차례 음주, 무면허운전을 반복하였던 점, 음주, 무면허운전으로 실형을 선고받아 형기를 마치고 누범 기간에 있었음에도 또 음주, 무면허운전을 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엄한 처벌이 필요하지만, 피고인이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음주, 무면허운전의 경위, 당시 혈중알콜농도, 범죄전력 등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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