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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02.04 2015재나298
청구이의
주문

1. 이 사건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이유

1.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다음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가.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망 C에 대한 공증인가 대구고려합동법률사무소 2005. 7. 26. 작성의 2005년 증서 제2196호 및 2005년 증서 제2197호 각 약속어음 공정증서(이하 이를 모두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라 한다)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소(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4가합716호)를 제기하여 2014. 9. 3. 위 법원으로부터 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받았다.

나. 피고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이 법원 2014나47704호로 항소하였으나, 2015. 2. 13. 이 법원으로부터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그 후 피고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불복하여 상고장을 제출하였으나, 이 법원은 2015. 4. 13. 피고가 상고장에 대한 인지보정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2015. 4. 13. 상고장 각하 명령을 하였고,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2015. 3. 10. 확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5. 3. 17. 이 사건 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2. 재심사유 존부에 관한 판단

가.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9호의 재심사유 존재 여부 1 피고의 주장 C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고 있는 채무를 담보하기 위하여 D에게 약속어음 공정증서 작성을 촉탁할 대리권을 수여하였고,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는 D가 C로부터 수여받은 대리권 범위 내에서 그 작성을 촉탁한 것이어서 유효하다.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은 이 사건 약속어음 공정증서의 효력을 판단하면서 피고가 제출한 창원지방법원 2008가합5974호 사건의 판결문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고,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칠 중요한 사항에 관하여 판단을 누락한 때’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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