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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8.01.11 2017고단2483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3월에 처한다.

배상 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모두 각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483』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1. 여름 경 전 북 정읍시 수성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식당에서 식당 일을 하며 알게 된 피해자 E에게 “ 급하게 돈이 필요하니 이를 빌려 주면 매월 3부 이자를 지급하겠다” 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5,000만 원 상당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만 월 200만 원씩 지급하고 있어 피고 인의 당시 월급으로는 위 채무에 대한 이자를 감당하기도 어려웠으며, 별다른 재산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그 무렵 350만 원을 교부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2. 8. 24. 경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총 5회에 걸쳐 합계 2,20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 피해자 F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6. 3. 중순경 피해자 F이 계주로 있는 24명이 참여하는 번호계에 8번 계원으로 가입하면서 피해자에게 “ 내가 다른 사람에게 급히 돈을 갚아야 하는데 내가 2016. 10. 27. 받기로 되어 있는 2,000만 원 중 1,000만 원을 먼저 지급해 주면 딸들을 연대 보증인으로 세우고, 계 금을 성실히 납부하겠다”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사실은 당시 채무가 2억 원 이상이 있었고, 이에 대한 이자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이었으며, 별다른 재산이나 수입이 없어 피해 자로부터 곗돈을 받더라도 계 금을 완납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6. 3. 27. 경 1,000만 원을 교부 받고, 2016. 10. 27. 나머지 계 금 970만 원을 교부 받아 합계 1,970만 원을 교부 받았다.

『2017 고단 2526』 피고인은 2013. 2. 경 이웃 지간으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G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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