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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12.19 2017가단109178
부당이득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가. 제1청구원인 주장 : 부당이득반환 1) 원고는 소외 B와의 신용보증약정에 기한 대위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B를 상대로 구상금채권을 갖고 있다. 2) B는 거액의 채무를 부담하여 자신의 이름으로는 사업을 유지할 수 없게 되자, 기존 사업장인 ‘C’을 폐업하고 대신 주거를 같이 하고 있는 친인척(처형)인 피고의 명의를 빌려 같은 장소인 ‘창원시 의창구 D’에 ‘E'라는 상호로 사업체를 설립하였다.

이는 원고를 비롯한 일반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면탈하는 행위로서 사회질서에 반하는 무효의 법률행위라 할 것이다.

3) 따라서 피고가 E의 명의상 대표자로 활동하면서 취득한 돈은 실사업주 B의 채권자인 원고에게 부당이득으로 반환하여야 하고, 아직 취득하지 않은 별지 기재 채권은 실사업주인 B에게 양도하여야 한다. 4) 설령 위와 같은 사업자 명의신탁 약정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에는 이르지 않더라도, B는 피고와의 사업자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하고 E의 사업활동으로 발생하여 피고에게 귀속된 이익의 반환을 구할 수 있으므로, 원고는 B에 대한 금전채권자로서 무자력 상태인 B를 대위하여 위 부당이득반환청구권 내지 명의신탁약정의 해지권 및 원상회복청구권을 행사하는 바이다.

5) 이에 청구취지 제1의 가, 나.항과 같은 판결을 구한다. 나. 제2청구원인 주장 : 사해행위취소 1) B는 채무초과상태에서 그의 유일한 재산인 C 사업장의 임대차보증금을 피고에게 승계하여 주는 방식으로 해당 임대차보증금 상당액을 피고에게 증여하였다.

2) 이와 같은 증여계약은 사해행위에 해당하므로 이 사건 소로써 그 취소를 구하고, 가액배상으로서 피고가 증여받은 돈을 반환할 것을 구한다(청구취지 제2의 가, 나.

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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