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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5.30 2017나64064
소유권이전등기등
주문

1. 원고가 이 법원에서 추가한 제1예비적 청구를 포함하여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이유

원고의 주장

요지(별지 도면 참조) 원고는 1972년경 G으로부터 평택시 H 대 215㎡ 및 그 지상 미등기 가옥(이하 위 토지 및 가옥을 ‘이 사건 인접토지 및 가옥’이라 한다)을 쌀 30가마니에 매수하였는데, 당시 원고가 G에게 ‘위 건물의 마당으로 사용하고 있던 F 대 9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까지 함께 사야 한다‘고 요구하자, 망 I(G의 모친)과 G이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인 피고 B를 찾아가 원고를 대리하여 쌀 1가마니를 주고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인접토지에 대하여는 1982. 1. 23. J(G의 동생)으로부터 원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으나, 이 사건 토지에 대하여는 피고 B가 차일피일 미루는 바람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받지 못하였다.

그런데 피고 B는 2016. 5. 27. 이 사건 토지를 아들 내외와 손자인 나머지 피고들에게 증여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따라서 위 증여계약은 사회질서에 반하는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므로 원고는 피고 B를 대위하여 나머지 피고들을 상대로 나머지 피고들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고, ① 주위적으로 피고 B를 상대로 1972년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한다.

② 제1예비적으로 원고는 1972년경 이 사건 토지를 매수한 시점 혹은 피고 B가 1976. 8. 24.자 내용증명으로 원고에게 N 토지 지상에 설치한 변소를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하여 원고가 점유하고 있는 토지 부분의 인도를 요구한 시점 이후부터 이 사건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ㆍ공연하게 점유하였고, 그로부터 20년이 경과한 1992년경 혹은 1996. 8. 24.경 피고 B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피고 B를 상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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