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법원 2017.10.26. 선고 2017두53071 판결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사건

2017두53071 명예퇴직수당지급신청반려처분취소

원고상고인

1. A

2. B

3. C

4. D

5. E

피고피상고인

해양수산부장관

판결선고

2017. 10. 26.

주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원고 A, C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원심판결 및 상고이유를 모두 살펴보았으나, 상고인들의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은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해당하여 이유 없으므로, 위 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2. 원고 B, D, E의 상고이유에 대하여

상고인들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 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원고들이 제출한 상고이유서는 법정기간이 지난 후인 2017. 8. 17.에 접수되었다),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재판장 대법관 고영한

대법관 조희대

주심 대법관 권순일

대법관 조재연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