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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8.05.04 2017가단127371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10.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o 소외 주식회사 우리금융저축은행은 2012. 11. 27. 피고에게 565,000,000원을 지연배상금률 최고 연 20%로 정하여 대출하였다.

o 피고에 대한 대출채권은 소외 주식회사 옥션나라에게 양도되었다가 2016. 5. 20. 원고에게 양도되었고, 양도통지는 2016. 5. 23.부터 2016. 12. 9.까지 3회 이루어졌다.

o 주식회사 옥션나라는 2015. 1. 9.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B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원리금 695,622,519원 중 377,618,823원을 배당받았다.

o 채권양수인인 원고는 일부로서 1억 원의 지급을 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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