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2014.11.14 2014노236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5세에 불과한 의붓 손녀에게 유사성행위를 하게 한 것으로 죄질이 매우 불량한 점,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고, 피해자가 평생을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를 감당하며 살아가야 하는 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과 결과,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 및 대법원 양형위원회의 양형기준 적용결과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