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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전주) 2015.01.20 2014노29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량(징역 장기 3년, 단기 2년 6월, 성폭력 치료프로그램의 이수명령 80시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14세에 불과한 피해자를 2차례에 걸쳐 강간한 것으로 피해자의 나이, 범행수법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고,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 등이 없이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로서는 이 사건 각 범행으로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또한 피고인은 2014. 5. 19.경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제추행) 등으로 소년보호사건으로 송치된 전력이 있는바 그 수사기간 동안 이 사건 각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의 필요성이 있음은 인정된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하여 1,000만원을 공탁하였고, 당심에 이르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로부터 용서를 받은 점,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전부 자백하면서 깊이 반성하여 온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만 16세의 소년으로 소년보호처분 이외에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에다가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결과, 범행의 동기 및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토대로 당심 판결 선고시를 기준으로 하여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을 검토해 보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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