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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3.19 2014노363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3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초범이고, 우발적으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등의 정상에 참작할 만한 사유가 있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만 7세 기록에 의하면, 피해자는 2004. 5.생으로 2011. 여름 이 사건 범행 당시 만 7세의 아동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에 불과한 여자아이인 피해자의 방에서 피해자의 음부를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일부 넣어 피해자를 강제추행한 것으로서 그 범행 내용에 비추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하고, 외부로부터 부적절한 성적 자극이 없이 건전한 성적 정체성 및 가치관을 형성하여야 할 나이 어린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정신적, 육체적으로 큰 혼란과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며, 그럼에도 피해자에 대한 아무런 피해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의 모친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고 있으므로 피고인에 대하여 그 죄책에 상응하는 실형선고가 불가피하다.

여기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및 경위, 범행의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난 모든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는 인정되지 않는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한다

다만 기록에 의하면, 원심판결 중 ① 제2쪽 제1행과 제3쪽 제6행의 각 ‘6세’ 부분은 ‘7세’의, ② 제2쪽 제18행의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제1호, 제50조 제1항 제1호’ 부분은 '구 아동ㆍ청소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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