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4.11.28 2014고정4632
직업안정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C는 서울 종로구 D건물 1112호에서 ‘E’라는 상호로 키스방을 운영하는 사람이고, 피고인은 위 키스방을 관리하는 실장이다.
누구든지 성매매행위나 그 밖의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취업하게 할 목적으로 직업소개,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 공급을 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과 C는 2014. 3. 17.부터 2014. 4. 2.까지 위 업소를 운영하면서 음란한 행위를 하게 할 목적으로 인터넷 사이트 ‘F’나 ‘G’에 근로자 모집 광고를 내고, 이를 보고 찾아 온 H 등 여성들로 하여금 1시간에 4만 원을 지급한다는 조건으로 위 키스방에 찾아 온 손님들에게 키스하게 하고 위 여성들의 가슴을 만지도록 하는 등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C와 공모하여, 음란한 행위가 이루어지는 업무에 종사하게 할 목적으로 여자종업원을 모집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2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참고인과 통화)
1. 단속경위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포괄하여 직업안정법 제46조 제1항 제2호, 형법 제30조(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