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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6 2020구합367
과태료부과처분취소
주문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등

가. 원고는 ‘B’(선박번호: C, 이하 ‘이 사건 선박’이라 한다)의 소유자이다.

나. 피고는 선박안전법 제8조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에 따라 원고가 2020. 1. 5.까지 이 사건 선박에 대한 정기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라는 사전통지를 거쳐, 2020. 3. 16. 원고에게 과태료 716,000원(의견제출 기한 내 자진납부할 경우 20% 감면된 금액)을 부과한다는 내용의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통지’를 하였다.

다. 원고는 위 처분에 대하여 취소심판을 청구하였고, 중앙행정심판위원회가 2020. 5.경 각하 재결을 하자, 피고는 2020. 6. 12. 원고에게 위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895,000원(자진납부를 하지 않아 20% 감면이 취소된 금액)을 다시 부과한다는 내용의 ‘선박안전법 위반 과태료 부과 재통지’를 하였다. 라.

원고는 2020. 7. 21. '2020. 3. 17.자 과태료 부과처분의 취소'를 청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원고는 정기검사에 대한 사전통지를 받지 못하여 기한 내 계선신청을 하지 못한 것이고, 선박의 가치에 비하여 과태료가 너무 과중하여 부당하므로, 피고가 2020. 3. 16. 원고에게 한 과태료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대한 직권판단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를 살펴본다.

선박안전법 제89조 제2항 제1호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박검사를 받지 아니한 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질서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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