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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02.07 2015구합1507
과태료처분취소
주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경기 가평군 B(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서 펜션을 운영하면서 거주하고 있는 자이다.

나. 피고는 이 사건 토지에 생활폐기물이 매립되었다는 민원 신고를 받고 2014. 12. 9. 현장확인을 실시한 결과 원고가 생활폐기물을 불법매립 하였다고 판단하여, 원고에 대하여 폐기물관리법 제8조제68조에 따라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처분사전통지서를 발송한 뒤 2015. 1. 20. 원고에게 과태료 700,000원을 부과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과태료 부과처분’이라 한다). 다.

한편, 피고가 2015. 1. 20. 원고에게 발송한 과태료 납부고지서에는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과태료의 경우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라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습니다라는 내용의 안내가 기재되어 있다.

[인정 근거] 다툼없는 사실, 갑 제2, 3호증,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직권으로 본다.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20조 제1항, 제2항, 제21조 제1항, 제25조, 제36조 제1항, 제38조 제1항은 행정청의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이에 대한 의견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하고, 그 통보를 받은 관할 법원은 이유를 붙인 결정으로써 과태료 재판을 하며, 당사자와 검사를 과태료 재판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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