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를 모두 각하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처분의 경위
가. 피고는 2020. 11. 13. 경 원고에게 별지 목록 자동차의 주 ㆍ 정차 위반을 이유로 도로 교통법 제 160 조, 161 조,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17조에 의하여 40,000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겠다는 내용의 ‘ 주 ㆍ 정차 위반 단속사실 사전 통보 ’를 하고, 2020. 11. 13.부터 2020. 12. 3.까지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의견 제출 기한 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부과될 과태료의 100분의 20을 감경 받을 수 있다는 통지를 하였다.
나. 원고는 2020. 11. 17. 피고에게 과태료 부과에 관한 의견 진술서를 제출하였으나, 과태료 감면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 측 담당자의 안내를 받은 후 2020. 12. 1. 피고에게 과태료 32,000원( 의견 제출 기한 내의 자진 납부 감경률 20% 적용) 을 납부하였다.
[ 인정 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내지 5호 증, 9호 증, 을 제 1, 2호 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소의 적법 여부
가. 과태료 부과 처분 취소청구 부분의 적법 여부 원고는 피고가 청구 취지와 같은 과태료 부과 처분을 하였다고
주장하면서 행정소송인 이 사건 소로써 위 과태료 부과 처분의 취소를 구한다.
도로 교통법 제 160조는 도로 교통법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규정하면서 과태료 부과의 불복절차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한편 질서위반행위 규제법 제 20조 제 1 항, 제 2 항, 제 21조 제 1 항, 제 25 조, 제 36조 제 1 항, 제 38조 제 1 항은 법률상 의무를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행정청이 한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해당 행정청에 서면으로 이의제기를 할 수 있고,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에는 그 과태료 부과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며, 이의제기를 받은 행정청은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