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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4.23 2019나50276
구상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단체와 피보험자를 세무사 D으로, 보험기간을 2016. 6. 30.부터 2017. 6. 30.(소급담보일 2014. 7. 7.)까지로 하여 전문인 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나. 피고는 E 주식회사(이하 ‘E’라 한다)의 2014년도 세무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 위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필요서류인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다. D은 E의 2015년도 세무대리 업무를 위임받아 수행하였는데, 관할 세무서에 위 회사의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전년도와 마찬가지로 해외현지법인 명세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라.

E는 2017. 2. 20. 관할 세무서로부터 2015년도 귀속 법인세 신고기한까지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을 제출하지 않았다는 사유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의 사전통지를 받았다.

마. D은 E로부터 위 사실을 통지받고 2017. 3. 10.경 E를 대신하여 600만 원의 과태료를 납부하였는데, 이 금액은 당해 연도(2015년)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 과태료 500만 원에 2년 연속 미제출을 사유로 50%를 가중한 750만 원에서 의견제출기한 내 납부에 따라 20%를 감경하여 산정된 금액이다.

바. D은 그 뒤 원고에게 이 사건 배상책임보험계약에 기하여 보험금 지급을 청구하였고, 원고는 2017. 8. 2. D에게 자기부담금 200만 원을 공제한 4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 주장의 요지 E에게 부과된 600만 원의 과태료 중 400만 원은 2015년도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미제출 행위에 대한 것이고, 나머지 200만 원은 2014년부터 2015년까지 2년 연속 미제출한 행위로 인하여 ‘가산과태료‘가 부과된 것이다.

피고가 E의 2014년도 법인세를 신고하면서 해외현지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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