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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마산지원 2014.12.10 2014고단519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7. 중순경 용인시 C 피고인이 대표로 있는 D 사무실에서, 피해자 우리파이낸셜 주식회사 담당 직원에게 마치 자신이 D라는 화물운송업체를 운영하는 것처럼 행세하며 ‘중고 페이튼 차량 1대 구입 자금 2,990만원을 대출해주면 2013. 9. 20.부터 2016. 8. 20.까지 36개월 동안 매월 1,109,668원씩 원리금 균등 상황조건으로 변제하겠다'는 취지로 중고차 할부 대출을 신청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위와 같이 중고차 할부 대출을 받기 위해 위 D라는 유령회사를 만든 것이고, 당시 일정한 수입이나 재산이 없는 상황에서 돈이 필요하여 위 차량을 담보로 타인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생각이었기 때문에 피해자 회사로부터 대출을 받더라도 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3. 8. 7.경 중고차 구입 자금 명목으로 피고인 명의 농협 계좌(E)로 2,990만원을 송금 받아 이를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고소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 일반사기 > 제1유형(1억 원 미만) > 감경영역(1월~1년) [특별 감경인자] : 처벌불원 또는 상당 부분 피해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합의한 점, 동종전력 없는 점 등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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