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05 2012고단6854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6. 5. 26.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07. 5. 3. 수원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그 형의 집행 중 2008. 12. 24. 가석방되어 2009. 6. 19. 그 가석방기간이 경과되었고, 2012. 7. 5.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공문서위조 등으로 징역 3년 6월을 선고받아 2012. 9. 27.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012고단6854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1. 5. 중순경 부천시 소사구 C에 주식회사 D이라는 유령회사를 차려놓고 구인 광고를 게재하여 구직을 원하는 불특정 다수 사람으로부터 구직을 빌미로 신분증 사본 등을 건네받아 그들 명의로 차량 구입 자금 명목으로 캐피탈 회사로부터 대출받은 후 그 대출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그리하여 피고인은 2011. 5. 21. 구인광고를 보고 찾아온 E에게 고용을 위해 필요하다고 말하여 E의 도장, 신분증 사본, 인감증명서 등을 교부받은 후 이를 사용하여 E 명의로 피해자 현대캐피탈 주식회사로부터 차량 구입 대금 명목으로 금원을 편취할 것을 계획하였다.

1. 사문서위조 피고인은 2011. 6. 1. 11:30경 주식회사 D 사무실에서, E의 동의 없이, 현대캐피탈 주식회사의 대출대행업체를 운영하는 F로부터 건네받은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 신청서의 대출금액란에 '49,000,000', 대출금리란에 '21', 대출기간란에 '36', 본인란에 'E'라고 각 기재한 후 'E' 옆에 위와 같이 E로부터 미리 받아 보관하던 E의 도장을 날인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E 명의의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구입 자금 대출신청서 1장을 위조하였다.

2. 위조사문서행사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위조한 현대캐피탈 Autoplan 중고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