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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22 2019고정417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 소재 세무사 A 사무소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세무사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매년 고용노동부장관이 결정ㆍ고시한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하고, 2017년도에는 시급 6,470원, 2018년도에는 시급 7,530원 이상의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18. 3.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에게 재직 기간 중 월 임금을 지급하면서 최저임금액에 미달하는 시급으로 2017년도 6,144원, 2018년도 7,129원을 각각 지급하였다.

2.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한다.

그런데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10. 1.부터 2018. 3. 8.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C의 임금 합계 393,458원(= 2017년 10월 임금 68,100원 2017년 11월 임금 68,100원 2017년 12월 임금 68,100원 2018년 1월 임금 83,770원 2018년 2월 임금 83,770원 2018년 3월 임금 21,618원)을 당사자 사이에 지급 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 최저임금법 제28조 제1항, 제6조 제1항(최저임금법위반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기준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선고유예할 형 : 벌금 300,000원

1. 노역장 유치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1일 100,000원)

1. 선고유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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