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46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1.부터 2016. 4. 28.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적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1. 12. 13. 피고에게 전북 순창군 B, C, D 토지에 공동주택(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고 한다)을 신축하는 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공사대금 1,862,040,000원에 도급주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준공예정일은 2012. 5. 30.로 정하는 한편 지체상금율은 계약금액의 0.1%로 약정하였다.
나. 한편 이 사건 공사계약에서 정한 공사대금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제공받은 토지를 담보로 대출을 받아 그 대출금을 공사비에 충당하고, 나머지 공사비는 우선 피고가 지급한 뒤 이 사건 건물 준공 이후 피고가 그 분양대금에서 지급받기로 약정하였다.
다. 그러나 피고가 약정한 바와 달리 공사비를 제대로 조달하지 못하자 원고가 일부 공사비를 부담하였고, 이에 관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분쟁이 발생하여 원고가 광주지방법원 2013가합4472호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 라.
위 소송 제기 이후 원고와 피고는 2013. 11. 23. 총 공사비용 170,340,000원 중 원고가 95,800,000원을 부담하기로 하고, 나머지 74,540,000원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법으로 위 공사비용에 관하여 정산하기로 합의(이하 ‘이 사건 정산합의’라고 한다)하였고, 이에 따라 원고는 위 소송을 취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정산금청구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앞서 제1항에서 인정한 사실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정산합의에서 정한 정산금 74,540,000원(이하 ‘이 사건 정산금’이라고 한다
)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한편 원고는 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