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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10.29 2015나2023718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기초사실

가. 총판계약의 체결 원고는 2013. 2. 1.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원고에게 유틸리티 아이언(이하 ‘이 사건 제품’이라 한다)을 공급하고 원고는 이를 수요자에게 판매하는 내용의 총판계약을 체결하였는데(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계약의 목적) 이 계약은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제품을 공급판매하고, 원고는 이를 수요자에게 판매함에 있어 상호 믿음으로써 이 계약을 성실히 준수하여 공통의 번영과 발전에 이바지함을 그 목적으로 한다.

제3조(총판의 범위)

1. 이 계약으로 갖는 원고의 총판 범위는 도서지역을 포함 대한민국 영토로 한다.

2. 온라인, 오프라인 모두를 포함한다

(단, 온라인은 당사 홈페이지로 제한). 3. C 상표권은 총판권 유지할 경우에만 사용을 동의한다.

제3조(피고의 의무) 피고는 본 계약기간 동안,

1. 제품의 인도를 위하여 원고의 주문량을 충족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한다.

2. 제품 판매에 필요한 제품에 대한 설명자료, 판촉, 광고, 홍보에 필요한 정보를 원고에 게 제공한다.

제4조(원고의 의무) 원고는 본 계약기간 동안

1. 제품의 판매를 확장하기 위하여 영업망구축을 하여 제품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한다.

2. 원고는 제품 홍보를 위해 TV광고, 신문, 잡지 등을 통해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야 한다.

3. 피고의 동의 없이 제품의 어떠한 부분이라도 자체 생산하지 않는다.

4. 원고는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자료로 제품과 관련한 홈페이지와 동영상, 각종 유인물을 제작하여 피고에게 공급하며 도메인은 D로 제작한다.

5. 온라인 판매권한은 원고가 당사 홈페이지에서만 판매하는 것으로 한다.

6. 홈페이지의 소유권은 피고에게 있으며 제품관련 관리는 피고가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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