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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07.19 2017나59069
양수금
주문

1. 제1심판결을 취소한다.

2.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총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한일월드 주식회사(이하 ‘한일월드’라 한다)는 2013. 3. 30. 피고와 사이에 한일월드 소유의 정수기를 월 납입금 19,900원, 납입기간 48개월로 정하여 피고에게 사용하도록 하고, 48개월 완납 후 피고에게 소유권을 양도하기로 하는 내용의 할부거래계약(이하 ‘이 사건 할부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고, 아래와 같은 내용의 렌탈계약서(갑 제3호증)를 작성하였다.

렌탈계약서 계약자 피고 월납입금 19,900원, 렌탈기간 48개월, 설치일자 2013. 3. 30. 약정조항 제1조 물품대금지불 렌탈 계약서에 기재된 구매 계약자(이하 ‘갑’이라 함)는 공급받은 물품의 대금을 구매조건에 따라 그 약정대금을 한일월드(이하 ‘을’이라 함)에 납입한다.

제2조 구매자의 의무 ① ‘갑’은 약정대금을 완불하기 전에 주소 변경이나 물품 설치장소 이전이 있는 경우 다음 납기일 이전까지 ‘을’에게 통지할 의무가 있다.

제5조 기한이익의 상실 ‘갑’은 ‘을’에게 납부하는 월납입금을 연속하여 3회 이상 납입하지 않으면 ‘갑’의 기한이익은 상실되며, A/S 및 필터교환은 일시중지되고 14일간의 서면에 의한 최고기간을 두며 최고기간 경과후에도 납입하지 않으면, 계약기간 미도래 잔액전부를 일시불로 청구하여도 ‘갑’은 전혀 이의를 제기하지 못한다.

제7조 연체료 ‘갑’이 약정일에 월 약정 납입 대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체한 월 약정대금에 대하여 연체일로부터 납입일까지 월 2% 지연이자를 적용한 지연 손해금을 ‘을’에게 지급한다

나. 한일월드는 위 계약에 따라 피고가 지정한 장소에 위 정수기를 설치하였다.

다. 피고는 위 월 납입금 중 148,560원은 납입하였으나, 2013. 11. 25.부터 3개월이 지난 2014. 2. 25.까지 3회 이상 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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