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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1.17 2017나2418
해약금반환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06. 10. 19. 주식회사 신영상조(이하 ‘신영상조’라고 한다)와 ‘원고가 신영상조에게 월납입금 67,000원을 5년간 내고, 신영상조는 원고에게 가정의례행사와 관련된 물품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의 상조계약(이하 ‘이 사건 상조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신영상조에게 2006. 10.부터 2010. 10.까지 49회분 합계 3,283,000원의 월납입금을 지급하였다.

다. 신영상조와 주식회사 패밀리상조(이하 ‘패밀리상조’라고 한다)는 2011. 7. 5. 아래와 같은 내용의 상조계약 인계인수 계약(이하 ‘이 사건 인계인수 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위 인계인수 계약의 계약서에 첨부된 별첨 문서에는 원고와 신영상조 사이의 이 사건 상조계약이 기재되어 있다.

1. 신영상조는 별첨 상조계약에 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인계하고 패밀리상조는 이를 인수한다

2. 2011. 2. 28.이후 상조부금은 패밀리상조가 청구하고 징수하여 패밀리상조의 권리로 한다.

3. 이 계약은 2011. 2. 28.부터 소급 적용한다.

4. 생략

라. 원고는 패밀리상조에게 2010. 11. 25.부터 2011. 10.경까지 12회에 걸쳐 합계 750,000원을 지급하였다.

마. 패밀리상조와 피고는 2012. 8. 10. ‘회원정보관리이관 업무협약’(이하 ‘이 사건 업무협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이 사건 업무협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피고는 패밀리상조와 패밀리상조의 회원정보관리를 이관하는 업무협약을 다음과 같이 체결하여, 피고가 패밀리상조의 회원과 새로운 상조계약을 체결하는 것을 협조한다.

제1조 업무협약의 목적 피고와 패밀리상조는 상조회원들의 피해를 구제하기 위하여 본 업무협약을 체결하는바, 패밀리상조는 자신의 상조회원에 대한 상조계약이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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