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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7.23 2014고정1381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4. 3. 31. 04:00경 대구 수성구 사월동에 있는 효성백년가약아파트 앞편도 2차로 도로를 사월교 쪽에서 사월초등학교 쪽을 향하여 시속 약 30킬로미터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함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전방주시 태만히 진행하다

노상주차장에 주차해둔 피해자 ㈜국제전기 소유 C 쏘렌토 승용차의 좌측옆부분 등을 피고인 운전차량 우측앞 범퍼부분으로 접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차량 수리비 1,332,058원 상당의 문 등을 손괴하는 사고를 야기하였으면 곧 정차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함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의 진술서(교통사고발생상황)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수사보고(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사고현장 및 피해차량 사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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