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화물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12. 04. 08:45경 위 차를 운전하여 부산 북구 만덕대로 대리천 공영주차장 맞은편 편도 1차로를 화명동 쪽에서 구포역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2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좌측 보도와 인접해 있는 도로였고, 당시 피고인은 피고인 차량의 전방에 같은 방향으로 진행하는 피해자 C(51세)가 운전하는 자전거를 보았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행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고,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애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및 양 측면 등 교통 상황을 잘보고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 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차량의 오른쪽 뒷 바퀴로 인도 변에 적재중인 장애물로 인해 중심을 잃고 도로변으로 넘어지던 피해자의 왼쪽 허벅지 부위를 역과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2013. 12. 6. 15:22경 피해자를 D병원에서 범발성 혈관 내 혈관응고장애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고현장사진, 피의차량사진, 피해자전거사진, 119구급차량 블랙박스 영상, 감정의뢰회보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