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8. 9. 2. 10:25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부산 북구 B아파트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구 C에 있는 D 주유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의 구간에서 E 카렌스Ⅱ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아니한 피고인 소유의 E 카렌스Ⅱ 자동차를 제1항 기재와 같이 도로에서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의무보험 미 가입 관련)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차적조회
1. 판시 전과: 조회회보서, 수사보고(동종 사건 판결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도로교통법위반의 점),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호 본문(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위 각 죄에 정한 형의 다액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수회의 동종 전과가 있을 뿐만 아니라, 2016. 6. 28. 부산지방법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징역 4월을 선고받아 2017. 7. 9. 부산구치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후 1년 남짓 지나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등을 참작하면, 피고인에 대한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직후 자동차를 폐기하면서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