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31. 1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편도 4차로를 비봉IC 쪽에서 매송I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차량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C(37세, 남)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704,2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1. 15:15경 충남 예산군 E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3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약도,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