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홍성지원 2019.11.04 2019고정78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 피고인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2018. 10. 31. 15:15경 위 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있는 서해안고속도로 편도 4차로를 비봉IC 쪽에서 매송IC 쪽을 향하여 1차로를 따라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였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그 차의 조향장치,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그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진행하다

차량정체로 정차중인 피해자 C(37세, 남)이 운전하는 D 라세티 승용차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 앞부분으로 추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의 과실로 위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 상해를 입게 하였다.

나. 도로교통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가항 기재와 같이 위 라세티 승용차를 추돌하여 위 승용차를 수리비 704,218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다. 자동차손배상보장법위반 피고인은 2018. 10. 31. 15:15경 충남 예산군 E 앞 도로에서부터 화성시 매송면 야목리에 위치한 서해안고속도로 316km 지점에 이르기까지 약 100km 구간에서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B 쏘렌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C의 진술서

1. 실황조사서, 약도, 차량사진

1. 진단서, 견적서

1. 의무보험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