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5. 6. 3. 15:50경 전북 장수군 장계면 장계시장에 있는 상호미상의 술집 앞 노상에서부터 같은 면 서동마을 회관 앞 노상까지 약 150m 구간에서 혈중알콜농도 0.160%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110cc 이륜자동차를 운전하였다.
2. 자동차손해배사보장법위반 누구든지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있지 아니한 자동차는 도로에서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이륜자동차를 자동차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채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수사보고(자동차손해배상법 위반)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벌금형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 운행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과 같은 날 저지른 공무집행방해죄에 대하여 이미 벌금 300만 원의 처벌을 받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노모를 부양하고 있는 점, 기타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