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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8.05.16 2017가합1447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소를 모두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부부사이이며, 피고들은 원고들이 C를 운영하면서 부담한 별지 목록 기재 각 채무의 채권자들이다.

나. 피고 신용보증기금은 원고들에 대하여 구상금 및 사해행위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전주지방법원 2011가합3953호) 2011. 11. 4. 일부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1. 11. 25. 확정되었다.

피고 신용보증기금의 원고들에 대한 잔존 구상금채권액은 별지 순번 1번 기재와 같다.

다. 피고 씨앤알대부 유한회사는 원고 A에 대하여 양수금의 지급명령을 청구하여(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차전326430호) 2016. 1. 6.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6. 2. 16. 확정되었다.

피고 씨앤알대부 유한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잔존 채권액은 별지 순번 3번 기재와 같다. 라.

피고 동아오츠카 주식회사는 원고 A에 대하여 물품대금의 지급명령을 청구하여(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2차2990호) 2012. 6. 26. 지급명령을 받았고, 위 지급명령은 2017. 2. 12. 확정되었다.

피고 동아오츠카 주식회사의 원고 A에 대한 잔존 채권액은 별지 순번 5번 기재와 같다.

마.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은 원고 B에 대하여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여(광주지방법원 2013가단29108호) 2013. 7. 18. 승소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2013. 8. 8. 확정되었다.

피고 주식회사 우리은행의 원고 B에 대한 잔존 채권액은 별지 순번 2번 기재와 같다.

바. 원고들은 2015. 10. 12. 파산 및 면책신청(전주지방법원 2015하단862, 863호, 2015하면862, 863호)을 하여, 2017. 2. 6. 면책허가결정을 받았다.

사. 원고들이 위 면책허가결정을 받을 당시 피고들의 별지 기재 각 채권은 채권자 목록에서 누락되어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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