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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5.03.19 2014가합9427
물품대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205,159,596원 및 이에 대하여 피고 A 주식회사는 2014. 12. 9.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1. 3. 21. 피고 A 주식회사와 의약품 외상 공급약정을 하였고, 위 피고의 대표이사인 피고 B은 위 약정상 피고 A 주식회사가 원고에 대하여 부담하는 채무 일체를 연대보증하였다.

원고는 위 약정에 따라 2011. 3. 21.부터 피고 A 주식회사에 의약품을 외상공급하였는바, 2014. 11. 25. 기준으로 지급받지 못한 의약품 외상 공급대금이 합계 205,159,596원이다.

따라서 피고들은 연대하여 위 미지급 의약품 공금대금 205,159,596원 및 각 소장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에 의한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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