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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해남지원 2018.08.16 2018고단233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8. 19.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 등으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고, 2015. 11. 26. 광주지방법원 해 남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6. 7. 21:35 경 전 남 진도군 군내면 정 거름 재길 186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군 고군면 석현 길 32 앞 도로까지 약 1km 의 거리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 중 알콜 농도 0.088%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봉고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 보고서,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각 약식명령 문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은 여러 차례의 벌금형을 통하여 음주 운전과 무면허 운전의 위험성을 엄중히 경고 받았음에도 다시 자동차 운전면허 없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을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

그러나 한편, 피고인은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며 재범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범해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절차에 나타난 모든 양형 사유를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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