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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4.21 2019고단6306
변조공문서행사등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8. 12. 17. 19:00경 대구 수성구 B, C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행사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의 앞면에 기재된 출생년도 ‘00’ 부분을 긁어서 지우고 인터넷으로 구입한 숫자 스티커 ‘98’을 붙여 공문서인 대구광역시 수성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8. 12. 25. 01:30경 대구 중구 D, 2층에 있는 'E' 주점에서, 주점에 입장을 하면서 위 주점의 점장인 F으로부터 연령확인을 위하여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 1.항과 같이 변조한 피고인의 주민등록증을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진술서(G, H)

1. 압수증명, 압수목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제229조(변조공문서 행사의 점)

1. 선고유예할 형 징역 6월

1. 선고유예 형법 제59조 제1항 양형의 이유 - 범행의 죄질이 가볍다고 볼 수 없고, 피고인이 수사 및 재판 과정에 성실히 응하지 아니한 사정은 있으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고, 2달동안 미결구금되어 응분의 대가를 치르며 반성의 시간을 가진 점, 소년보호처분 1회 이외에 처벌 전력이 없고, 공범들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피고인이 범행 당시 고등학생 3학년 학생 신분이었고 현재 대학교에 진학하여 취업준비를 위하여 노력하는 등 성실히 생활하고 있는 점 등 개전의 정상이 현저한 점을 참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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