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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3.03.29 2012고단3299
공문서변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변조 피고인은 2012. 3. 중순경 서울 중구 지하철 4호선 B 앞 자신이 운영하는 노점에서 1999. 12. 10. 경기도 화성군수 명의로 발급된 자신의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주민등록번호 “C” 중 출생연도 “64”의 “4”부분을 커터칼로 긁어 "1"로 변경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인 경기도 화성군수 명의로 된 피고인에 대한 주민등록증 1장을 변조하였다.

2. 변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6. 11. 10:30경 서울 종로구 D빌당 앞 도로에서 E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던 중 F 오토바이를 운전하던 G와 차선변경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다

G를 폭행하여 서울 종로경찰서 H 파출소 소속 경위 I이 현장 출동하였다.

피고인은 I으로부터 주민등록증의 제시를 요구받자 제1항과 같이 변조하여 소지 중이던 경기도 화성군수 명의로 된 주민등록증을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것처럼 제시하여 행사하였다.

3.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2. 6. 11. 09:30경 서울 은평구 J 피고인의 집 앞 도로에서부터 같은 날 10:30경 서울 종로구 경운동 101-6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E 1톤 포터 화물 차량을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경찰 압수조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변조된 주민등록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변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변조공문서행사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처단형의 범위] 징역 15년 이하 [권고 형량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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