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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유예
대구고법 1972. 1. 27. 선고 70노24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등피고사건][고집1972형,1]
판시사항

자백에 대한 보강증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위법이 있는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이 변조공문서 행사의 점을 자백하고 있는 경우에 변조공문서인 주민등록증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으면 이를 보강증거로하여 변조공문서 행사 사실을 인정하여야 할 것이다.

피 고 인

피고인

항 소 인

검사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한다.

단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압수된 주민등록증(증제1호)중 변조부분은 이를 폐기한다.

이유

검사의 항소이유의 요지는, 원심은 공문서변조의 점에 대하여 보강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나 변조한 주민등록증의 현존사실을 보강증거로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오인이라고 주장하고 아울러 양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는데 있는 바, 먼저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살피건대, 피고인은 변조공문서행사의 점을 자백하고 있으며 변조한 주민등록증이 압수되어 현존하고 있어 이를 동 행사죄의 보강증거로 하여 범죄사실을 인정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였으며 이는 판결에 영향을 미쳤다고 할 것이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 에 의하여 원판결을 파기하고 당원이 다시 판결한다.

피고인은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317번지에 있는 미조리사 직공으로 종사하던 자인 바

1. 1969.8.6. 14:00경 진주시 옥봉북동 (지번 생략)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번지미상에 있는 대한복장사 학원에서 실시한 양복재단사 자격시험에 진주시장 명의의 자기 주민등록증에 기재된 연령을 높혀 응시할 생각으로 행사의 목적으로 위 주민등록증(증제1호)의 1950.10.26.생 이라는 생년월일중 50년을 펜끝으로 깎고 검은 먹물과 펜을 사용하여 46년생으로 고쳐서 공문서인 위 주민등록증을 변조하여 동년 8.10. 부산시 중구 광복동 2가 소재 대한복장사 학원에서 실시하는 위 자격시험위원회에 이를 제시 행사하고

2. 1969.12.28. 21:00경 부산시 서구 동대신동 3가 319에 있는 미조리사 양복점앞 노상에서 대절택시 요금을 지불할 의사와 능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남 사천읍까지 왕복대절비로 합의된 돈 5,000원에 돈 3,000원을 더 붙혀 돈 8,000원을 다녀와서 지불하겠다는 거짓말을 하여 이를 믿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그 차를 경남 사천읍까지 대절왕복함으로서 처음 합의된 돈 5,000원 상당의 이익을 취득한 것이다.

증거를 살피건대,판시사실은

1. 피고인의 원심 법정에서의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

1. 검사 작성의 피고인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중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기재부분

1. 사법경찰관 사무취급작성의 공소외 1, 2, 3에 대한 각 진술조서중 각 판시사실에 부합하는 진술기재부분

1. 압수된 변조 주민등록증 1매(증제1호)의 현존사실등을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으므로 판시사실은 그 증명이 충분하다.

법률에 비추건대, 판시소위중 공문서변조의 점은 형법 제225조 에, 동행사의 점은 같은 법 제229조 에, 사기의 점은 같은 법 제347조 제1항 에 각 해당하는 바, 사기죄에 대하여는 소정형중 징역형을 선택하고 이상 여러죄는 같은 법 제37조 전단 의 경합범이므로 같은 법 제38조 제1항 제2호 , 제3호 , 제50조 제2항 에 의하여 형 및 죄질이 중한 판시 공문서변조죄의 형에 경합가중한 형기범위내에서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하고 같은 법 제57조 에 의하여 원심판결선고전의 구금일수중 80일을 위 본형에 산입하고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으므로 같은 법 제62조 제1항 에 의하여 이 재판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고 압수된 주민등록증(증제1호)은 피고인이외의 자의 소유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 변조부분은 같은 법 제48조 제3항 에 의하여 이를 폐기하기로 한다.

다음 검사의 양형부당의 항소이유에 대하여 보건대,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도 원심양형이 너무 가볍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 점에 대한 항소는 이유없다.

이에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서윤홍(재판장) 최선호 이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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